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부가통행료 10배 20회 기준과 부과 단계를 유료도로법령을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칠 때 단말기 오류나 잔액 부족, 혹은 차로 착오로 요금을 내지 못하면 즉시 10배의 통행료가 청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짚어보면, 통행료를 한 번 실수로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즉시 10배의 부가통행료가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유료도로법령은 운전자가 사실을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의 고지 절차를 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으면 현장 수납 차로를 이용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다차로 스마트톨링 방식이 확산하면서 미납 발생 빈도와 이에 따른 고지 절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사진제공 국토교통부)
그러나 통행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20회 이상 고의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이력이 쌓여 있다면 일반적인 구제 성격의 사전 고지 과정이 생략되고 곧바로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규정한 고지 단계와 20회 기준의 법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료도로법상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의 법적 근거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가산금 부과는 유료도로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유료도로관리청이나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내지 않은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이 부가통행료의 부과 금액을 미납 통행료의 10배로 구체화하면서 대상을 다섯 가지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통행권 또는 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는 행위
-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는 행위
- 감면 증명 증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 타인 소유의 감면 증명 증표를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법 제20조 본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요건으로 두고 있으나, 시행령 제14조 제5호에 그 밖에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행하는 행위라는 포괄적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 착오나 과실로 인한 미납이 어디까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법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료도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진입 장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차량은 통행료를 납부할 요금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하여 산정됩니다.

부가통행료 10배가 부과되기까지의 3단계 고지 절차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2026년 7월 28일 시행 판본)는 통행료 미납이 발생했을 때 관리청이 밟아야 하는 고지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조문 자체에는 1차, 2차, 3차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 않고 단계별 안내 및 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CePHiS) 등 실무 기관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1차 통지, 2차 독촉, 3차 부가통행료 부과 고지 단계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첫 번째 단계(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에서는 운전자에게 통행일시와 장소, 미납액(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금액), 그리고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납부를 안내합니다. 이때 법 제4항에 따라 각 고지별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첫 고지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제2항)로 넘어갑니다. 관리청은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와 예정 금액을 명시하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부가통행료가 실제로 부과될 수 있음을 재차 알리는 독촉 고지를 발송합니다. 이 고지 역시 납부기간이 15일 이상 주어집니다.
두 번째 고지에서 지정된 기한까지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세 번째 단계(제3항)인 부가통행료 납부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원래 미납했던 통행료에 더해 그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합산되어 고지되며, 고지서에는 이에 불복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한, 접수 기관이 반드시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고지 단계 | 통지 내용 | 법정 납부기간 | 비고 |
|---|---|---|---|
| 1단계 고지 | 통행일시·장소, 미납금액, 납부방법 | 15일 이상 | 단순 미납 안내 |
| 2단계 고지 |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 및 부과 예정 금액 통지 | 15일 이상 | 독촉 및 10배 부과 예고 |
| 3단계 고지 | 부가통행료(10배) 확정 부과 및 고지서 발송 | 15일 이상 | 이의제기 방법·기한·기관 명시 |
따라서 일반적인 통행료 미납 상황이라면 최소 2회 이상의 사전 안내 및 경고 단계와 각각 15일 이상의 납부 유예 기간을 거친 뒤에야 10배의 부가통행료가 확정 청구됩니다.

최근 1년 20회 이상 미납 시 적용되는 예외 규정
일반 운전자에게는 앞서 설명한 1단계와 2단계의 사전 고지 절차가 보호 장치로 작동하지만, 반복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2 제5항에 따르면 해당 통행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고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부정 통행 누적 횟수가 20회에 도달하면 1차 안내나 2차 부과 예고 독촉장을 거치지 않고, 적발 즉시 곧바로 3단계인 부가통행료 10배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발표에 따르면,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미납액의 10배 부가통행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있으며, 상습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압류,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강제징수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현장 단속 효율을 높였으며, 단속 실적이 제도 도입 전인 2023년 13억 원에서 2025년 기준 22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찰청 및 지자체와의 합동단속 확대나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 등은 관계 기관 협의 및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단순 미납 발생 시 신속한 조회 및 납부 방법
통행료 결제 오류나 단순 착오로 미납이 발생했을 때는 고지서가 부가통행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서둘러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가 편리하게 미납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및 모바일: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고속도로 통행요금 – 미납요금 메뉴)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 조회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등 연계된 민간 간편 결제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전화 수납: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상담원을 통해 가상계좌를 받거나 카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장 납부: 고속도로 요금소 영업소 사무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무인 수납기, 전국 편의점(GS25, CU 등)에서 차량번호 확인 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일 발생한 미납 내역은 한국도로공사 전산 시스템에 즉시 반영되지 않고 통상 하루에서 이틀가량 지난 뒤 조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스템 반영 시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 고속도로가 아닌 민자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미납 요금은 해당 민자도로 운영사나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CePHiS)에서 별도로 관리·고지하므로, 한국도로공사 전산에서 조회되지 않는 민자 구간은 해당 운영사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단말기 결제 오류나 통신 장애 등으로 부당하게 미납 처리가 되었거나 부가통행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명시된 이의제기 기간(통상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내에 하이패스 결제 내역서나 관련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도로공사 지사 또는 관할 관리청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이패스를 미납으로 그냥 통과하면 바로 다음 날 10배 부가통행료가 청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먼저 납부기간 15일 이상의 1단계 납부 안내 고지가 나가고, 미납 시 다시 15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부가통행료 부과 예정 사실을 알리는 2단계 독촉 고지가 진행됩니다. 이 두 단계의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3단계에서 10배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1년 20회 미납 기준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통행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고의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법에 규정된 1단계 통지와 2단계 독촉 고지 절차가 생략되고 곧바로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오류로 미납이 찍혔는데 당일 바로 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금소 통과 정보가 도로공사 중앙 전산 서버로 연계되고 검증되는 데 통상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일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며칠 뒤 누리집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 또는 콜센터(1588-2504)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하시면 추가 부가금 없이 정상 처리됩니다.





